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기수령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희망자 늘어난 이유
건보료 부과체계가 22년 9월부로 개편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부분입니다. 박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연 3,400만원에 비해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늘어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질 것 같은 분들이 조기수령으로 수령금액을 조절해 월 167만원(연 2천만원)을 맞춰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없도록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쉽게 말해 기존 법정 연금 수령 시기보다 1~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 취지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하는 분들이 퇴직 후 노령연금 나이까지 월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을 막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득과실, 장단점
전문가들은 보통 조기수령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명 '손해 연금'이라고 부르면서요.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수령금액은 1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줄어듭니다. 즉, 5년 최대로 당기면 -30%까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당겨 받는 시기로 구분해보면 5년: 기존 대비 70%수령,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입니다. 상당히 큰 손실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단점이 있는 조기수령이라고 해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조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신청 당시 소득(사업, 근로소득)이 일정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미만인 경우
* 올해는 286만 1,091원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에선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의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보니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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