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더 쉽고 더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서비스 용어와 내용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저는 다소 쓰는 용어가 다르더라도 더 이해가 편하게 단어를 살짝 바꿔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 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는 월단위 복지서비스입니다.
상세 지원내용 알아보기(*표는 아래 설명 추가)
1. 취업활동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제공 *** 비 현금성 지원
2. 비용 지원(현금 지급) : 2가지 유형
- I유형(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부양가족 없으신 분은 50만원부터 시작, 부양가족 1인당 +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II유형(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지원대상 알아보기
- I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II유형: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x)
1 유형 대비 2유형의 지원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때문에 1유형의 선발기준이 더 높습니다. 1유형 선발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2 유형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웹사이트: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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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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